[주] 바로크레디트대부 2016-금감원-0006[대부업] 2016-금감원-0006[대부중개업]
채무조정요청권 안내
채무조정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채무조정요청 주요내용
채무조정요청 철회 주요내용 표 : 구분과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.
구분 내용
신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
신청방법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비대면 신청 : 온라인/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*
3.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4. 개인(신용)정보조회∙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)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채무조정 내용(∙예시) ∙ 상환유예 : 최장 1년(6개월 단위),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∙ 상환기간 연장 : 최장 10년 이내(대환 또는 만기연장)
∙ 이자율조정 : 약정이자율의 30~70%범위에서 인하(하한 3.25%)
∙ 채무감면 : 원금 0%~30% 감면, 연체이자 이자감면
채무조정요청시 유의사항

※ 금융회사에 따라 신청방법 및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음
※ 필요서류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

※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• 신용회복위원회 ∙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※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채무조정요청 신청 절차
채무조정의 효력
  •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.
  •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  •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.
채무조정 절차의 종료
  •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
  •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,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
  • 채권금융회사등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
채무조정 절차의 종료
  • 채무자가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(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)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•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,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
  •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
  •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※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  • 채무를 정상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• 신청방법 :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※ 법원의 개인회생

  •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•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※ 법원의개인파산·면책

  •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•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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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 : 12개월~60개월 / 총 대출 비용 예시 :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금리 연 20%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금액 1,111,614원 (단,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[인증범위]바로바로론 서비스, [유효기간]2021.09.08~2024.09.07
[인증범위]바로바로론 서비스
[유효기간]2024.09.04~2027.09.03